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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탈출을 꿈꾸며
셀프 체당금 신청 및 수령하기-② 본문
노동부 조사가 끝나고 나면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준다.
이제 이걸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해야 한다.
체당금은 노동부 조사가
끝나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해야 한다.
일단, 인터넷에서 체당금을 검색하면 상한선이
얼마이고, 간이 체당금과 일반 체당금으로
나뉜다고 나올 것이다.
잠깐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부터 알아보자.
1. 간이 대지급금이라 불리는 "소액, 간이 체당금"
지급대상 | 퇴직자,재직자 |
지급요건 | 확정판결,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노동부진정),기업의 회생개시결정 |
지급대상 중 재직자가 있으나, 이건 현장에서 절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재직자가 노동부 진정 시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원칙적으로 퇴사를 해야 된다"라며 대지급금 관련
사업주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다.
그래서, 동료직원 중 퇴사하지 않은 직원은 결국
나중에 퇴사를 하고 다시 14일 기다린 뒤 노동부
조사를 마칠 수 있다. 법은 저렇게 되어있으나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급요건은 법이 개정돼서, 기업의 도산이나 파산,
기업회생 등의 결정이 없어도 사업주 체불임금
확인서만 있어도 가능하다.
지급금액 | 상한액 1천만원 (임금,퇴직금 각 최대700만원) |
임금:퇴직전 3개월동안 발생한 금액 퇴직금:퇴직전 3년동안 발생한 금액 |
A라는 사람은 2개월 동안 밀린 임금 1100만 원과 퇴직금 1년 치 700만 원의
체불임금이 있고,
B라는 사람은 2개월 동안 밀린 임금 600만 원과 퇴직금은 없다.
이 경우 최대 상한액이 A와 B 모두 상한액은 천만 원이다.
따라서 A는 전체 체불임금 중 천만 원을 간이 체당금으로 받고
B는 600만원 전액을 간이 체당금으로 받게 된다.
만약, 체불임금이 3개월치 500만 원과 퇴직금
4년 치 15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이때도 천만 원이
지급액이 된다.
결과론적으로, 임금체불이 되고 나중에 받을
가능성이 지극히 적다면 간이 체당금 상한액은
넘기지 않는 게 한 가지 방법일수 있다.
간이 체당금은 금액의 상한액이 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일단 간이 체당금으로 상한액을 받고
뒤에 일반 체당금을
신청해서 일부를 보전받는다.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나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준비서류는
1.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2.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3. 신분증 사본
4. 통장사본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다운로드하거나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하면 될 것이다.
2. 일반 체당금(일반대지급금)
일반 체당금은 상한액이 최대 2100만 원이지만
그 지급절차와 자격조건 그리고 기간이 길다.
구분 | 30세미만 | 30세~39세 | 40세~49세 | 50세~59세 | 60세이상 |
임금,퇴직금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휴업수당 (임금의70%) |
154만원 | 217만원 | 245만원 | 231만원 | 161만원 |
일반 체당금 상한액이다.
퇴직 3개월치 임금과 3년 치 퇴직금.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게, 3개월치 급여니까
40세를 예를 들어보자.
임금이 매월 상한액이 350만 원이니까 3개월이
밀려있으면 1050만 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 또한 상한액이 연 350만 원이니 3년치면
1050만 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총액 2100만원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내가 노동부에 서류 접수 시 착각한 게 있었다.
난, 2개월치 급여가 1100만 원과 1.3년 치
퇴직금 700만 원의 체불이 있었으니까.
총액 1800만 원이니까 일반 체당금의 총액
2100만 원 한도 안에 들어오니 전액 다
받는 줄 알았다.
그러나!!!!
내가 체불된 임금 개월 수 ×350만 원 <<<이게 상한액
나의 일반 체당금은 체불된 개월수 ×350만원 ← 이게 일반체당금 임금 금액이다.
월 입금되는 임금이 500만 원이어도 무조건 350만 원 × 2개월 이렇게 해서
임금에서는 700만 원이 책정이 되는 것이고.
퇴직금 또한 체불된 퇴직금 년수 ×350만 원 ← 이게 일반 체당금 퇴직금 금액이다.
1.3년 × 500만 원 = 650만 원, 퇴직금에서 650만원 책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일반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 1350만 원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일반 체당금으로 신청해도 전체 체불임금은 받지 못한다.
소액체당금 신청으로 1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를 일반 체당금으로 신청
그래서, 소액체당금 금액과 일반 체당금 금액을 비교해서
1천만 원이 넘는 사람들은 소액으로 먼저 신청해서
체당금을 한번 받고 그 뒤 일반 체당금으로 일부를
다시 받는 방법으로 진행을 주로 한다고 한다.
거꾸로 일반체당금 후 소액(간이) 체당금은 안된다.
일반 체당금은 법적 요건이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했거나,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경우"
도산(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인정되었을경우, 기업회생개시를 법원이 받아들였을경우 |
도산등사실인정 1.상시근로자300인이하 2.사업의폐지,폐지중인 경우 3.임금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경우 |
라고 되어있는데, 문제는 기업회생을 개시했다가
최소 됐거나, 분명 기업은 파산 직전인데도
아무런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있을 때다.
이럴 때는 해당 고용노동부에 "도산사실 인정"을
받으면 되는데. 도산사실이란 게,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
일 때, 또는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마지막 3번째에 해당되는 경우가 그나마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때도 일반 체당금을
받울수 있는 방법이다.
소액체당금을 수령하고, 이제 노동부에 다시
일반체당금을 신청한다. 팩스, 우편접수 가능하니
발품 팔지 않아도 된다.
서류는 딱 두 개.
1.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2.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위 문서의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에 있거나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써도 될 것이다.
이미 소액체당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관련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는 필요가 없었다.
그래도, 체불임금을 다 받지 못하니 결국
민사재판을 진행 중이다.
진짜...... 사업주는 월급을 안주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과연 이사회가 정의롭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