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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탈출을 꿈꾸며
셀프 체당금 신청 및 수령하기-① 본문
회사가 "회생신청"을 하는 바람에 퇴사를 하고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체당금을 신청하고
수령하기까지 노무사님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
직접 신청, 수령까지 하였다.
그렇게 발품팔일도 아니며, 어렵거나
복잡하지도 않다.
다만,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의 안내가
천편일률적이라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보았다.
1) 노동부에 체불임금 관련 진정하기.
모든 체불임금의 시작은 "노동부"에 체불임금이
있다는 진정사건 접수로 부터다.
관할지역 << 여기서 관할이 어디냐부터가 막힌다.
예를 들면,
실제 근무지는 "강원도 철원"이었고,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상의 주소는 "경남 함양", 실제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서울 송파"였다.
그럼 어디 노동부로 가서 신고를 해야 한단 말인가.
실제 내가 근무했었던 곳 관할 노동부에 신고
강원도 철원에서 마지막 근무를 했으니 철원과
관련된 노동부 즉 "경기도 의정부 지청"에 신고를
하면 된다. 직접 대면 신고가 아닌 팩스나
우편발송으로 아래 진정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노동부
신고는 완성된다.
해당 진정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서식민원에서
다운로드하여서 아래 예처럼 작성하면 된다.
사용자의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정확한
상호명만 적어도 된다.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고용노동부에 신고는 내가 퇴사한 후 14일 이후에
진정하면 된다.
퇴사하고 바로 진정을 하려고 해도, 14일의 기간을
사용자에게 주는 것이고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어서, 퇴직금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퇴사한 후 14일 동안 기다렸다가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된다.
사용자의 주민번호나 전화번호를 모르더라도
정확한 상호명을 적으면 된다.
2) 노동부 조사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노동부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사용자와 노동자를
불러 체불임금 총액과 지불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를 묻는다.
노동부에 가기 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노동을 제공한 기간 동안 임금지급내역 -
은행에서 발급받은 입금내역 전체분(은행 창구에서
발급받아야 함. 인터넷 조회용은 안됨)
2. 신분증
3. 주민등록 등본
4.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득실 확인서를 제출해달라는
곳도 있고 필요 없는 곳도 있음)
3) 노동부 조사 시, 대지급금 신청을 할 거라고
감독관에게 말을 해야 한다.
그래서 조사가 완료된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를 꼭 보내달라고 해야 한다.
대지급금이 일명 우리가 말하는 체당금을 말한다.
대지급금 "이하 체당금"신청 시 꼭 필요한 게
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 확인서이다.
사용용도에 보면 "대지급금 청구용"이라고 명시가
되어있고, 체불된 임금과 그 총액이 명시된
확인서도 발급이 된다.
저 두 종류의 확인서가 있어야 체당금을
신청할 수가 있다.
다음 편에는 체당금(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쓰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