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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하고싶은말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로 사는법

스톤에이지 2010. 5. 24. 12:33

▲영화-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전태일열사가 그토록 외쳤던 근로기준법준수.

하지만,아직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근로강도와 긴 근로시간이
지배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제50조(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물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이 있지만 아직도 야근과특근을 밥먹듯하고있는게
현실이다.

다른직종이나 업종에서는 그나마 근로여건이 많이 나아지고있는 형편이나,

내가 일하는 건설쪽은 아직도 구한말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바뀐게 없다.

아침7:00업무시작~저녁:? 퇴근시간은 없다.

일반 노무자들이나 일용근로자들이야 비오거나 특별한날 자신이 쉬고싶을땐 쉬면 되지만
(물론 무급이다),작은 중소건설업체의 직원은 다르다.
아침7:00~저녁:06:00 1일 10시간은 기본근무다.하지만 저녁06:00에 퇴근하는 직원이 있는지
중소건설업체직원들에게 물어보라.절대없다.
그렇다고 야근한다고 야근수당이 있길하나,빨간날은 절대 우리들과는 무관한 날이다.
그나마 예전에는 격주로 한번쉬었다.지금이야 많이 나아져서(?)격주로 2일은 쉰다.
한달4일을 쉬는 셈이다.
기본적으로 1주에 60시간은 근무한다고 보면 된다.하지만 실질적으론 60+@다.

근로자200명이 넘는 지금에 회사도 어찌보면 주5일제에 해당되는 회사지만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대체를 하고있다.
실질임금이 만약에 그런 수당들을 빼면 정말.....처참하기 그지없다.

이넘에 나라에서 근로자로 살기위해서는,아직도 희생이 가장 먼저 앞서야 한다.

주5일제,근로시간준수등은 대한민국에서 대기업과공기업,공무원에게만 해당된다.
전체 근로자중 중소기업에 다니는 수가 대기업,공기업,공무원에 비하면 어마어마할진데.
아직도 법이나 현실은 대다수의 근로자편에 있지 않는거 같다.

물론,중소기업에서도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근로시간 감소가 기업의 운영에 차질을 빚을수
있겠지만,중소기업에서도 근로시간지켜가면서,주5일제 하면서도 좋은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많은걸로 알고있다.

아......난 언제나 빨간날이라고 뭘해야할지 고민하는 날이 올런지.....